•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태종 대왕(太宗大王)
  • 기원후 20년 신묘 [태종 11년]

기원후 20년 신묘 [태종 11년]

모든 신사(神祠)와 축수재(祝壽齋)를 없앴다. 이에 앞서 고려에서는 덕적(德積)·백악(白岳)·송악(松岳)·목멱(木覓) 등에서 봄가을로 무녀(巫女)나 장여악(張女樂)에 명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이를 일컬어 ‘기은(祈恩)’이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없앤 것이다. 또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로 매년 축수재(祝壽齋)를 베풀었는데, 왕이 말하기를, “장수와 단명은 운수에 달린 것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역시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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