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폐왕(廢王) 광해군(光海君)
  • 기원후 226년 정사 [광해군 9년]

기원후 226년 정사 [광해군 9년]

매관 속형(賣官贖刑)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궁궐을 짓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항복(李恒福)을 북청(北靑)으로 귀양보냈다. 갑인 옥사(甲寅獄事) 이후에 폐모(廢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명하여 백관들에게 의견을 내도록 하자, 이항복이 『춘추(春秋)』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원수로 생각하는 의리가 없다고 하며 극구 만류하였다. 마침내 북청으로 귀양보냈는데,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졸하였다. 정홍익(鄭弘翼)·김덕함(金德諴)·김권(金權) 등 또한 의견을 낼 때에 극언을 하면서 간절히 간하다가 모두 죄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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