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숙종대왕(肅宗大王)
  • 기원후 325년 병신 [숙종 42년]

기원후 325년 병신 [숙종 42년]

대사헌 권상하(權尙夏)를 파직하였다. 왕이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서문과 발문에서 윤증(尹拯)을 책망하고 배척한 것을 보고, 당론(黨論)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였다. 우선 부제학 정호(鄭澔)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이진유(李眞儒) 등의 말을 받아들여 이 명령이 있게 되자 많은 선비들이 견책을 당하였다. 몇 달 후에 다시 거두어들였다.

○ 윤선거(尹宣擧)와 윤증(尹拯)의 사원(祠院)을 철폐하였다. 윤선거는 윤증의 아버지이다. 효종 때에 사업(司業)으로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윤증은 때때로 단계를 높여 발탁되어 우의정에 이르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졸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가례원류』의 일을 후회하였다. 유생들이 상소하여 윤선거의 문집에서 효종(孝宗)을 핍박하는 말을 들추어내고, 아울러 윤증이 스승을 배반한 죄를 논박하니, 명하여 서원의 사액(賜額)을 철회하고 문집의 판각을 훼손하라고 하였다. 다음 해에는 그의 관직까지 추삭(追削)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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