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영종 대왕(英宗大王)
  • 기원후 334년 을사 [영조 원년]

기원후 334년 을사 [영조 원년]

【청 세종(世宗) 옹정(雍正) 2년】

옛 신하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 등을 기용하여 임인년 옥사 때 연루된 이들을 신원하였다. 유봉휘(劉鳳輝) 등을 치죄하였다. 왕이 흉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옛 신하들을 등용하였다. 정호와 민진원 및 이관명(李觀命)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이의현(李宜顯)을 이조 판서로 임명하였다. 이재(李縡)는 대제학으로 임명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죄적(罪籍)을 풀어주고 위훈(僞勳)을 삭제하였다. 노량(露梁)에 사충사(四忠祠)를 건립하고, 윤지술(尹志述)을 숭절사(崇節祠)에 배향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 유봉휘를 유배하고 조태구(趙泰耈)와 최석항(崔錫恒)은 관직을 추탈(追奪)하고, 이사상(李師尙)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 이천해(李天海)를 죽였다. 왕이 의릉(懿陵)을 행차할 때 이천해는 군교(軍校)로 있으면서 흉악한 무리의 사주를 받고 왕의 수레 앞으로 나와 꾸짖고 욕설을 하였다. 국문하며 치죄하였으나 실정을 토하지 않았다.

○ 압슬형(壓膝刑)1)죄인을 심문할 때 죄인의 무릎을 목판이나 무거운 돌로 눌러 고문하던 형벌을 말한다.을 없앴다. 【후에 또 낙형(烙刑)도 없앴다.】

○ 왕세자를 봉하였다. 【곧 진종 대왕(眞宗大王)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