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392년 계묘 [정조 7년]

기원후 392년 계묘 [정조 7년]

태학에 명하여 원점법(圓點法)1)성균관에서 유생들의 출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식당을 사용할 때 도기(到記)에 점을 찍게 하던 방법으로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관시(館試) 등의 시험 자격이 부여되었다.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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