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395년 병오 [정조 10년]

기원후 395년 병오 [정조 10년]

서울과 지방을 방문하거나 지나갈 때에 미혼으로 장례를 치르는 자가 있으면 제수에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 명하여 노직(老職)의 가자(加資)는 연초에 비답을 내리고, 대·소과에 합격한 지 60년이 된 사람에게 가자하는 법을 정하였다.

○ 명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100세 이상인 자에게 수자(壽資)하고, 더 설치한 동중추(同中樞)에 제수하게 하였다.

○ 용천(龍川)의 신도(薪島)에 청나라 사람이 몰래 내왕하는 자가 600여 명이 있었다. 지방관이 수색하고 조사하여 조정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가옥들을 불태웠다. 왕이 듣고 교시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섰다면 변금(邊禁)이 엄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엄해진다. 지금은 다만 양쪽이 힘의 강약만 믿고 일시적인 눈앞의 것만 신속히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불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닭이나 개 또한 없어지고, 수많은 상인들은 발을 구르며 숨게 되니, 충성과 신의를 요구하는 왕의 명령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겠는가.” 하고 명하여 지방관을 벌하도록 하였다.

○ 왕세자가 훙하였다. 의논하여 복제(服制)를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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