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403년 갑인 [정조 18년]

기원후 403년 갑인 [정조 18년]

명하여 백성에 관한 사건은 제 때에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비록 재일(齋日)이라 하더라도 즉시 아뢰어 결재하도록 하였다.

○ 죽은 예문관 제학 유몽인(柳夢寅)의 관직을 회복하고 이조 판서로 추증하였다.

○ 왕은 이 해가 혜경궁(惠慶宮)이 칠순이 되는 해로 큰 경사인지라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작위를 주었는데 모두 75,115인이 받았다. 이어 기로소 신하와 6경(六卿) 이상을 불러 의례(義例)를 전수받고 수집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인서록(人瑞錄)』이라고 이름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의 표류인이 한양에 이르렀다. 특별히 총관(摠管)에 제수하고 보검(寶劍)과 차비(差備)로서 근시(近侍)하게 하여 회유하는 뜻을 보였다.

○ 왕이 『주서백선(朱書百選)』을 만들어 모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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