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순조 대왕(純祖大王)
  • 기원후 427년 무인 [순조 18년]

기원후 427년 무인 [순조 18년]

명하여 개성(開城)에 있는 고려 왕조의 모든 능에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3년에 1번씩 봉심(奉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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