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 기원후 473년 갑자 [고종 원년]

기원후 473년 갑자 [고종 원년]

【청 목종(穆宗) 동치(同治) 3년】

명하여 양전법을 바르게 하라고 신칙하였다.

○ 죽은 승지 김재경(金在敬)을 그가 살던 마을과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하라고 명하였다. 김재경은 계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정성으로 봉양하였는데 사람들도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 상을 당하였을 때 나이가 60세였는데도 상복을 벗지 않고 지내며 애통해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므로 이러한 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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