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 기원후 492년 계미 [고종 20년]

기원후 492년 계미 [고종 20년]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라고 명하였다.

○ 김옥균(金玉均)을 포경사(捕鯨使)로 임명하였다.

○ 제물포(濟物浦)를 개항하였다.

○ 기기국(機器局)을 설치하였다.

○ 도고(都賈)와 명목 없는 잡세(雜稅) 일체를 금단(禁斷)하도록 명하였다.

○ 전환국(典圜局)을 설치하였다.

○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 북관왕묘(北關王廟)를 건립하였다.

○ 어윤중(魚允中)을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로 임명하였다.

○ 명하여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다.

○ 청나라 사람 왕석창(王錫鬯)을 군국 아문(軍國衙門)의 참의(參議)로 임명하고, 마건상(馬建常)을 찬의(贊議)로 임명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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