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 기원후 493년 갑신 [고종 21년]

기원후 493년 갑신 [고종 21년]

명하여 광산(鑛山)에서 생산물을 취하여 수용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 우정총국(郵征總局)을 설치하였다.

○ 오정(午正)과 인정(人定)에 북을 칠 때에 금천교(禁川橋)에서 포를 쏘라고 명하였다.

○ 관복(冠服)에서 전용하는 흑단령(黑團領) 제도는 한결같이 국초에 제정한 양식을 지키고, 사복은 단지 소매가 좁은 옷에 전복(戰服)을 걸치고 명주로 만든 띠를 둘러서 간편하게 입도록 정하라고 명하였다.

○ 해방영(海防營)을 부평부(富平府)에 설치하였다.

○ 명하여 농상(農桑)과 직조(織造), 자기와 벽돌, 목축(牧畜), 종이와 차[茶]를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었다.

○ 명하여 5개 광산의 금 채굴을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었다.

○ 명하여 군기시(軍器寺)를 기기국(機器局)에 합쳐 설치하였다.

○ 10월 17일 밤에 김옥균(金玉均)·홍영식(洪英植)·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이 불법으로 일본 병사를 불러들여 왕을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겼다. 찬성(贊成) 민태호(閔台鎬), 지사(知事) 조영하(趙寧夏), 해방 총관(海防總管) 민영목(閔泳穆), 좌영사(左營使) 이조연(李祖淵), 우영사(右營使) 윤태준(尹泰駿), 전 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 중관(中官) 유재현(柳載賢)이 피살되었다.

○ 이 날 궁궐의 각 전(殿)과 궁(宮)이 궁궐을 떠나 묵었다.

○ 19일에 일본 병사들이 물러갔다.

○ 왕이 북묘(北廟)로 옮겨 머물렀다가 다시 선인문(宣仁門) 밖 청나라 통령(統領) 오조유(吳兆有)의 영방(營房)에 머물렀다. 각 전과 궁은 노원(蘆原) 땅으로 떠나 묵었다.

○ 벼슬아치와 일반 백성의 평상복 착용을 편의에 따르도록 명하였다.

○ 명하여 17일 통행금지 시간으로부터 19일 신시(申時)까지의 전교(傳敎)를 환수하고, 정사(政事)와 계사(啓辭)와 초기(草記) 등의 문서도 모두 시행하지 않았다.

○ 23일에 왕이 환궁하고, 이튿날 각 전과 궁도 환궁하였다.

○ 제중원(濟衆院)을 설치하였다.

○ 명하여 외무 독판(外務督辦) 조병호(趙秉鎬)를 대관(大官)으로 임명하여 인천항의 통상 사무를 감리하도록 하고, 홍순학(洪淳學)을 부관(副官)으로 임명하여 인천에 가서 시행할 일을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였다.

○ 명하여 통리 군국 아문(統理軍國衙門)을 없애고 의정부(議政府)에 통합하였다.

○ 명하여 예조 참판 서상우(徐相雨)를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고, 외무 협판(外務協辦) 묄렌도르프를 부대신(副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본과의 일을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명하여 해방 총관 이규원(李奎遠)을 동남 개척사(東南開拓使)로 임명하였다.

○ 영국 및 독일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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