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 기원후 494년 을유 [고종 22년]

기원후 494년 을유 [고종 22년]

내무부(內務府)·외아문(外衙門)·전환국(典圜局)·기기국(機器局)·제중원(濟衆院)의 당상(堂上)과 낭청들에게 각각 북학(北學) 학도 1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나이는 25세 미만 15세 이상인 자로 가려서 들이도록 명하였다.

○ 명하여 조정의 관리가 지방에 나가 있는 문제를 신칙하였다.

○ 명하여 궁방(宮房)과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새로 만든 잡세를 혁거하였다.

○ 5부(五部) 구역 안에 오가 작통(五家作統)을 명하였다.

○ 혜상 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였다.

○ 러시아와 우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