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
  • 기원후 496년 정해 [고종 24년]

기원후 496년 정해 [고종 24년]

세자빈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였다.

○ 신라 미추왕(味鄒王)의 전각을 건립하여 관리를 배치하고 현판을 하사하여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 학원(學員)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어학 실력을 넓히라고 명하였다.

○ 메릴(墨賢理, Merril, Henry)에게 특별히 호조 참판의 직함을 더해주고, 하문덕(何文德)에게는 호조 참의의 직함을 주었으며, 사납기(史納機)·백려(帛黎)·격류(格類)에게도 모두 통정(通政)의 자급을 더해 주었다.

○ 연무 공원(鍊武公院)을 설치하고, 무신 자제를 추천하여 인재를 골라서 매일 강습을 받게 하라고 명하였다.

○ 영국인 할리팩스(奚來白士, Hallifax, T. E.)에게 특별히 통정(通政) 자급을 제수하였다.

○ 내무 협판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으로 특파하여 앞으로 미국과 합리적으로 판별하여 일을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 왕이 이 해 헌종(憲宗)의 나이가 회갑이기 때문에 진전(眞殿)에서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문관과 무관으로 헌종이 살아 계실 때 근무한 신하 가운데 나이가 61세인 자의 자급을 올려 주었다.

○ 프랑스와 우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