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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방 제도

태조 때에는 정부의 조직 등이 대체로 모두 고려의 제도를 답습했지만 태종, 세종 때에 이르러 새로운 제도가 대략 정비되었다. 태종 원년(元年)에 관제(官制)를 고쳐, 중앙정부를 의정부(議政府)라고 했는데, 백관(百官)을 통솔했으며 정치를 통괄하는 곳이었다. 의정부의 장관을 영의정(領議政)이라고 했으며, 그 밑에 좌의정(左議政)과 우의정(右議政)이 있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공(三公)이라고 했다. 의정부 아래에는 육조(六曹)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가 있어 정무를 분담했다. 각 조(曹)의 장(長)을 판서(判書)라고 했다. 태종 때 처음으로 전국을 팔도(八道)로 나누었으며, 그 아래에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두었다. 각 도에는 관찰사(觀察使)를 두어 다스렸다. 한때는 이를 감사(監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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