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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 때의 제도 정비

『삼국사기』의 신라 법흥왕(法興王) 본기(本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원년(元年)에 선왕(先王)에게 지증(智證)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시호를 정하는 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4년 여름 4월에 처음으로 병부(兵部)를 두었다.

7년 봄 정월에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에 주자(朱紫)의 질서를 제정했다.

15년에 처음으로 불법(佛法)을 시행했다.

16년에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했다.

18년 봄 3월에 관계 기관에 명하여 제방(堤防)을 수리했다. 여름 4월에 이찬(伊湌) 철부(哲夫)를 상대등(上大等)에 임명하고 국사(國事)를 총괄하게 했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은 이때 시작되었다. 지금의 재상(宰相)과 같다.

23년에 처음으로 연호(年號)를 사용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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