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 조선의 태조(太祖)
  • 강의요령[說話要領]
  • 국호(國號)·천도(遷都) 등

국호(國號)·천도(遷都) 등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에 국호를 정하려고, 사신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이 일을 주청(奏請)하였으므로, 명나라는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를 허락하였다. 3년에, 태조는 도읍을 개성에서 한성(漢城) 【즉 지금의 경성】 으로 옮기고, 왕궁을 백악(白岳) 기슭에 건축하고 경복궁(景福宮)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태조는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恭讓王) 요(瑤) 【공양은 추존호(追尊號)】 를 강원도에 머물게 하였으며, 그의 일족은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의 두 섬에 흩어져 살게 하였다. 그런데 태조는 왕 씨를 복위시키려고 모의하는 자가 나올 것을 염려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령을 내려 요와 그의 일족을 살해하였다. 【3년】 단지 요의 아우인 왕우(王瑀)라는 자는 태조의 왕자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여 경기도 마전(麻田)에 사당을 짓고, 대대로 고려 왕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 사당을 숭의전(崇義殿)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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