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 조선의 태조(太祖)
  • 비고(備考)
  • 고려 왕씨의 이후

고려 왕씨의 이후

태조는 즉위하자, 고려의 폐왕 요(瑤) 및 그의 아우 우(禑)를 함께 승진시키고 그 외의 왕씨 일족은 모두 강화(江華)·거제(巨濟) 두 섬에 분산시켰다. 아마 승진시킨 것은 태조에게 가담하여 공을 세웠으며, 우는 그의 딸이 태조의 일곱째 아들인 방번(芳蕃)에게 시집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듬해 8월에 폐왕 요를 공양군(恭讓君)에 봉하고, 비(妃)와 세자와 함께 그를 원주(原州) 【요가 퇴위한 후 피신하여 살았다.】 에서 간성(杆城) 【강원도】 으로 옮기고, 우를 귀의군(歸義君)에 봉하고, 마전(麻田) 【경기도】 에 살게 하여 그곳에 사당을 세워 왕씨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태조 2년에 거제에 있던 왕씨 일족이 육지에 나오도록 명을 내렸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질게 대한다는 취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조 3년에 이르러 동래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밀성(密城)의 맹인인 이흥무(李興茂)라는 사람에게 국가의 안위와 왕씨의 명운(命運)을 점쳐 본 사실이 발각되고, 그 일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 【비고 10 「일본과의 관계」 참조.】 가 연루되었다. 이 일로 이들은 모반을 꾀한 자들로서 모두 체포되고, 일단 육지로 나오는 것을 허락받은 왕씨 일족은 모두 거제로 돌려보내졌으며, 공양군 부자는 삼척(三陟) 【강원도】 으로 보내졌다. 이때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등이 연서(連署)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 음모를 도모하는 자가 있는 것은, 공양군과 그 일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를 제거하지 않으시면…….”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이 12차례나 되었다. 왕은 마침내 뜻을 정하고, 사람을 삼척에 보내 취지를 공양군에게 전하고, 공양군 및 두 아들을 교살(絞殺) 하였으며, 다시 강화와 거제에 보낸 왕씨 일족은 바다에 던져 죽였다. 【3년 4월】 또 명을 내려 대대적으로 왕씨의 나머지 싹을 찾아내어 모두 죽이고, 어느 누구도 성(姓)을 왕씨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는 왕씨 일족에 대해 단속을 엄격하게 하였지만 태종(太宗) 【제3대】 때에 이르러 왕씨 일족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마침 고려 종실의 서얼(庶孼)들 중 민간에 숨어 살고 있는 자가 있다고 고해 바치는 자가 있었지만, 왕은 “만약 이씨가 도(道)가 있다면, 비록 백 명의 왕씨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능히 우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왕씨가 아니라 할지라도 천명을 받아 대대로 흥하는 자가 없겠느냐.”라고 하여, 이후로 왕씨의 후예를 발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각자 그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으며, 【13년】 또한 전(前)의 폐왕 공양군을 공양왕(恭讓王)으로 추봉(追封)하였다. 【16년】 앞에서 언급한 귀의군 왕우(王瑀)의 뒤로는 그의 아들 (珇)가 아버지에 이어 귀의군에 봉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문종(文宗) 【제5대】 원년에 명을 내려 왕씨의 후예를 찾았고 왕씨의 제사를 지냈으며, 또한 그 사당을 숭의전(崇義殿)이라고 불렀다. 왕씨가 관리에 임용되는 경우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 태왕(李太王) 4년에 대원군(大院君)이 개혁을 단행할 때 비로소 왕씨의 후예를 등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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