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 조선의 태조(太祖)
  • 비고(備考)
  • 이조의 시법(諡法)과 명(明)·청(淸)의 시호 수여

이조의 시법(諡法)과 명(明)·청(淸)의 시호 수여

국왕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조정의 중신(重臣)들이 그의 시호(諡號)와 함께 묘호(廟號)를 선정하고, 이어서 왕이 즉위한 후 그것을 올리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능을 완성하고 그 능의 이름을 정하였다. 이 밖에 특별히 종주국인 중국에 대해, 고부 겸 청시 청승습사(告訃兼請諡請承襲使)를 파견하여 국왕의 부음을 알리고, 시호와 새로운 왕이 왕위를 세습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주청(奏請)하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그러면 종주국으로부터는 반드시 두 자로 된 시호를 내렸다. 【예를 들면 태조에게 내린 시호는 강헌(康獻), 정종에게 내린 시호를 공정(恭靖)이라고 한 것과 같다.】 위의 내용은 명(明)·청(淸) 복속(服屬) 시대를 통틀어 결코 변한 적이 없었으며, 태조부터 선조에 이르기까지는 명나라로부터, 인조부터 철종 【이 태왕(李太王)의 전대 왕】 까지는 청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다. 【폐왕은 시호 등이 없다.】 그러나 조선은 청나라에 독실하게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는 그들이 내린 시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명나라로부터 받은 시호는 근세까지 사용하였지만, 광무(光武) 원년 【메이지(明治) 30년】 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고 칭하게 되자, 또한 그것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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