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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조약(癸亥條約)

세종 25년 계해년(癸亥年) 【일본 카키츠(嘉吉) 3년】 에 쓰시마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와 조약을 체결하여, 해마다 파견하는 선박 수는 50척으로 제한하고 【단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보고(報告) 등의 일이 있을 때는 예외의 특송선(特送船)을 허가한다.】 도주에게는 매년 쌀과 콩을 합쳐 2백 석을 하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선(使船) 【바쿠후(幕府), 칸레이(管領), 부에이(武衛, 斯波), 오우치(大內), 시마즈(島津), 키쿠치(菊池) 등 거대한 종족들의 사선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았다.】 들은 반드시 쓰시마 도주의 도서(圖書) 【감합인(勘合印)】 가 찍힌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이를 계해조약(癸亥條約)이라고 한다.

당시 쓰시마·이끼(壹岐) 및 큐슈(九州) 연해의 여러 종족들로서 약간의 특수한 공로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이따금 조선의 관직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을 수직인(受職人)이라고 불렀고 이들에게 매년 한 차례씩 교류를 허용하였으며, 또한 접대를 받는 특전을 주었다. 그렇지만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쓰시마와 조선의 무역에 관해 한마디 하자면, 매년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파견하는 선박은 사선(使船)의 명분을 가지므로 사신 일행은 위에서 말한 접대 등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 두 가지가 있었다. 사무역이란 즉 3포(浦) 지역에서 시장을 열어 서로 교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역이란 사선(使船)에 싣고 온 납(鑞), 구리, 단목(丹木), 흑각(黑角) 등을 조선 공부(公府)의 목면(木棉)과 가격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얻은 목면을 다시 쌀로 바꿔 가지고 돌아갔다. 【『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통문관지(通文館志)』·『교린지(交隣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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