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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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3. 세조(世祖)
  • 비고(備考)
  • 세조 치세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
  • 즉위 후

즉위 후

즉위한 해. 세종 때 설치한 압록강 상류 지방의 4군(郡)을 철폐하였다.

원년. 잠실(蠶室)을 설치하고, 비(妃)와 세자빈(世子嬪)으로 하여금 누에를 치도록 하였다. 또 8도 관찰사(觀察使)들에게 명하여,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 등 농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요역(徭役)을 편하게 해 주고, 식량을 주어 농사에 종사하게 하였다.

3년. 처음으로 상평창법(常平倉法)을 시행하였다. 또 발병부(發兵符)를 만들어 각 도 관찰사(觀察使) 및 절제사(節制使)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경기도관찰사에게 유지(諭旨)를 내려, 밭갈이와 김매기 및 퇴비를 주는 것에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4년. 『병정(兵政)』 【진법(陣法)에 관한 책】 을 완성하였다.

같은 해.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하였으며, 또한 ‘양잠조건(養蠶條件)’을 반포하였다.

5년. 신정(新定)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호전(戶典)」을 반포하였다. 또 서쪽의 여러 지역을 순시하여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에 대하여 물었다.

같은 해. 함길도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신숙주(申叔舟)는 파저강(婆豬江) 【통가강(佟佳江)】 의 야인들을 크게 무찔렀다.

6년. 둔전(屯田)을 증설하였다. 또 친히 『병경(兵鏡)』을 지었다.

7년. 양전(量田)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각종 책에서 양우법(養牛法)을 발췌하여 기록하였다.

같은 해.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불경(佛經)을 조선문(朝鮮文)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9년. 원각사(圓覺寺)를 도성 안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9년, 3갑(三甲) 전법을 반포하고, 또 명하여 전폐(箭幣) 【화폐의 일종】 를 주조하다.

10년. 친히 『병서대지(兵書大旨)』를 지었다.

같은 해. 교지를 내려 제방 및 보(洑)를 대대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또 함부로 소를 도살하지 못하게 하였다.

11년. 발영(拔英)과 등준(登俊)의 두 시험을 개설하고, 친히 책문하여 재주가 매우 뛰어난 선비들을 발탁하여 등용하였다.

12년. 전(前) 회령부사(會寧府使)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평정되었다. 또 군대를 이동하여 여진족을 토벌하였다.

같은 해. 친히 규형(窺衡) 및 인지의(印地儀)를 제작하여 땅의 원근(遠近)을 측정하였다.

세조는 또한 학문에 관한 일에 힘써, 관(官)에서 편찬한 저서가 적지 않다. 그 중 『국조보감(國朝寶鑑)』·『동국통감(東國通鑑)』은 가장 저명한 것이다. 【『조야회통(朝野會通)』·『조야첨재(朝野僉載)』·『국조보감(國朝寶鑑)』·『문헌비고(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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