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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방의 제도

태조(太祖)와 정종(定宗) 때는 창업의 시기로서, 정부의 조직 등 대부분은 모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사용하였지만,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새로운 제도가 대략 갖추어졌다. 【제2과 「태종(太宗) 및 세종(世宗)」 참조.】 지금 그 주요한 것들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태종 원년에 먼저 관제(官制)를 개정하였다. 관제란 정부의 조직을 말한다. 이것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최고의 행정(行政) 관청을 의정부(議政府)라고 불렀다. 그 직제(職制)는 백관(百官)을 통솔하며, 모든 정치를 총괄하고, 국가의 정치를 행하는 데 있었다. 의정부의 장관을 영의정(領議政)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같다. 그 밑에 좌·우의정(左·右議政)이 있었다. 세간에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총칭하여 3공(三公)이라고 불렀다. 의정부의 다음에 육조(六曹)가 있었다. 육조는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로서, 각각 정무를 나누어 맡았다. 각 조의 장(長)을 판서(判書)라고 불렀다. 지금의 각 성(省)의 대신(大臣)들과 같았다. 행정상 지방의 구역은 태종 13년에 처음으로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도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었다. 각 도의 장관을 관찰사(觀察使)라고 불렀는데, 도내(道內)의 행정과 사법(司法)을 관장하며, 또한 군사(軍事)도 겸하였으므로, 지금의 도지사(道知事)보다도 그 직무의 권한이 훨씬 컸다. 감찰사를 보통 감사(監司)라고 불렀다. 그리고 부사(府使), 목사(牧使),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모두 감사에게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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