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가 즉위한 이래 제도는 점차 정비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법전(法典)이 없었으므로, 세조는 자손만대를 위해 법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그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최항 등은 종래의 제도와 교령(敎令) 등에 의거하여 법전을 편찬하는 데 종사하였는데,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조가 세상을 떠났으며, 다음 왕인 예종(睿宗) 원년에 이르러 겨우 완성하였다. 완성된 법전을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대전(大典)은 여러 차례 개정된 적은 있었지만, 근세까지 국정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