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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六曹)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는 모두 고려 말기 공양왕 때 붙인 명칭으로, 이조 태조도 역시 그 제도를 답습하여 그것을 설치하였다. 각 조(曹)는 의정부의 밑에 있으면서 각각 정무를 나누어 관장하였다. 『경국대전』에 언급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조 문선(文選), 【문관의 임면(任免) 등】 훈봉(勳封), 【재상(宰相)·공신(功臣)의 시호(諡號) 등】 고과(考課) 【문관의 공과(功過) 등을 조사】 의 정무를 담당한다.

호조 호구(戶口), 공부(貢賦), 【조세】 전량(田粮), 【농지·식량 비축·세입·세출에 대한 통계】 식화(食貨) 【산업의 권장】 의 정무를 담당한다.

예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빙(朝聘), 학교(學校), 과거(科擧) 【관리의 등용 시험】 의 정무를 담당한다.

병조 무선(武選), 【무관의 임면 등】 군무(軍務), 의위(儀衛), 우역(郵驛), 【교통과 운수】 병갑 기장(兵甲器仗), 【병마(兵馬), 무기(武器), 성보(城堡), 봉수(烽燧) 등】 문호 관약(門戶管鑰)의 정무를 담당한다.

형조 법률, 평언(評讞) 【죽을 죄를 지은 죄수의 취조 등】, 사송(詞訟), 【민사 소송】 노예의 정무를 담당한다.

공조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 【야금(冶金), 도와(陶瓦) 등】 의 정무를 담당한다.

각 조의 우두머리를 판서(判書)라고 불렀고, 그 밑에 참판(參判), 참의(參議)가 각각 한 명씩 있었으며, 정랑(正郞) 이하의 관리들이 다시 그 밑에 예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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