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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地方制度)

태종 13년에 전국을 8도(道)로 나누었다. 이때 8도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京畿道) 【태조 4년에 고려 말의 제도를 답습하여, 경기(京畿)를 좌우로 나누어 두 도(道)로 정하였다. 태종 13년에 하나로 합쳐 경기도라고 불렀다.】

충청도(忠淸道) 【고려 공민왕(恭愍王) 5년에 충청도라고 불렀다. 이조(李朝)는 이에 따랐다.】

경상도(慶尙道) 【고려 충숙왕(忠肅王) 원년에 경상도라고 불렀다. 이조는 이에 따랐다.】

전라도(全羅道)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전라도라고 불렀다. 이조는 이에 따랐다. 후에 인조(仁祖) 때 전남도(全南道)라고 고쳤으며, 다시 전라도라고 하였고, 후에 또 광남도(光南道)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옛 호칭을 되찾았다. 영조(英祖) 4년에 전광도(全光道)라고 개칭하였으며, 14년에 다시 전라도라고 불렀다.】

강원도(江原道) 【고려의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이다. 이조 태조 4년에 고쳐 강원도라고 불렀다. 효종(孝宗) 때 원양도(原襄道)라고 고쳤으며, 이어서 옛 호칭을 되찾았다. 숙종(肅宗) 때 강양도(江襄道)라고 고쳤으며, 이어서 다시 옛 호칭을 되찾았다.】

풍해도(豐海道) 【고려의 서해도(西海道)이다. 이조 태조 4년에 고쳐 풍해도라고 하였으며, 태종(太宗) 17년에 다시 고쳐 황해도(黃海道)라고 하였다. 광해군(光海君) 때 황연도(黃延道)로 고쳐 불렀으며, 이어서 옛 호칭을 되찾았다.】

영길도(永吉道) 【고려의 동북면(東北面) 및 삭방도(朔方道)이다. 이조 태종 13년에 고쳐 영길도라고 불렀으며, 16년에 함길도(咸吉道)로 고쳤다. 성종(成宗) 원년에 영안도(永安道)라고 고쳐 불렀으며, 중종(中宗) 4년에 다시 고쳐 함경도(咸鏡道)라고 하였다.】

평안도(平安道) 【고려 때 서북면(西北面)이라고 불렀다. 이조 태종 13년에 고쳐 평안도라고 불렀다.】

【위의 8도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증보문헌비고·여지고(增補文獻備考·輿地考)』에 따랐다.】

다시 8도를 구분하여 유도부(留都府) 1, 부(府) 6, 대도호부(大都護府) 5, 목(牧) 20, 도호부(都護府) 74, 군(郡) 73, 현(縣) 154개를 설치하였다. 즉 다음과 같다.

유도부(留都府) 1 : 개성(開城) 【후에 강화(江華), 수원(水原), 광주(廣州), 춘천(春川)을 더해 5도(五都)가 되었다.】

부(府) 6 : 광주(廣州), 경주(慶州), 전주(全州), 함흥(咸興), 평양(平壤), 의주(義州)

대도호부(大都護府) 5 : 안동(安東), 창원(昌原), 강릉(江陵), 영흥(永興), 영변(寧邊)

목(牧) 20 :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상주(尙州), 진주(晉州), 성주(星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길주(吉州), 안주(安州), 정주(定州)

【도호부 이하는 생략한다.】

위의 유도부 이하의 숫자는 때로 증감되기도 하였지만, 이 제도는 최근 이 태왕(李太王) 32년 【메이지(明治) 28년】 까지 존속하였다.

지방관으로 도(道)에 관찰사(觀察使)를, 유도부(留都府)에 유수(留守)를, 부(府)에 부윤(府尹)을, 대도호부(大都護府) 및 도호부(都護府)에 부사(府使)를, 목(牧)에 목사(牧使)를, 군(郡)에 군수(郡守)를, 현(縣)에 현령(縣令) 또는 현감(縣監)을 두었다. 유수는 관찰사와 동등한 자격의 관직이었지만, 부윤 이하는 모두 관찰사에게 예속되어 그의 감독을 받았다. 관찰사는 다른 말로 감사(監司)라고도 불렀으며,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및 현감을 총칭하여 수령(守令)이라고 불렀다.

지방청(地方廳)의 조직은 감사(監司)의 정청(政廳)을 다른 말로 감영(監營)이라고 불렀으며, 감사 밑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房)을 두었고, 도사(都事)·판관(判官)·막비(幕裨) 등의 보조기관을 두었으며, 부·목·군·현은 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6방(房)을 두고,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보조기관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관의 직권(職權)은 각각 그 관내의 재정·군정·교육·농상공(農商工)·경찰(警察) 등 제반 행정 및 사법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수령의 정무는 감사의 정무들 중 작은 것들이었고, 감사의 정무는 중앙 정무의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제도는 중앙 제도의 축소판으로서 오직 그 소관(所管) 사무에 크고 작음과 넓고 좁음의 차이만이 있었다.

감사는 직권상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겸직하였으며, 수령도 역시 대다수는 한 지방의 무관을 겸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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