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란 관리의 등용을 위한 시험이다. 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에 처음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개설하였지만, 그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 광종(光宗) 9년에 후주(後周) 사람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시부송(詩賦頌) 및 시무책(時務策)으로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았으므로 그로부터 과거는 보통의 인재 등용 방법이 되었다. 조선 태조는 즉위 원년에 내린 교서(敎書)에서 문무(文武) 양 과의 한쪽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記述)하는 과거의 법을 정하고, 이듬해 2년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3년에 한 번 시험을 치르기로 하여, 자(子)·오(午)·묘(卯)·유(酉)에 해당하는 해에 과거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계유년(癸酉年)】 부터 실시하였다. 그리고 무과는 태종 8년 【무자년(戊子年)】 부터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