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4. 조선의 문화
  • 비고(備考)
  • 과거(科擧)
  • 과거의 종류

과거의 종류

과거는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 대해 문과(文科), 무과(武科)의 구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과의 예비(豫備)인 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가 있었다. 또 통역관(通譯官) 및 기술관(技術官)에 대하여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등이 있었다. 역과 이하를 총칭하여 잡과(雜科)라고 불렀다. 이들 여러 과들은 3년에 한 번 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즉 자(子)·오(午)·묘(卯)·유(酉)에 해당하는 해에 과거를 시행한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를 일컬어 식년(式年)이라고 하였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는 경우 또는 몇 번의 경사를 합쳐서, 식년 이외에 특별히 문과, 무과, 생원과진사과 및 잡과의 과거를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일컬어 증광(增廣)이라고 하였으며, 그 경사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을 대증광(大增廣)이라고 하여, 합격 정원을 약간 증가시켰다. 이 밖에 문과와 무과에 한해서는,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이 갖가지 명목 하에 특별시험을 치렀으니, 결국 한 해에 여러 차례 과거가 행해졌으며, 중세 이후에는 더욱 많아졌다.

 (1) 별시(別試) 나라에 경사가 있는 경우에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한 것. 아래에 기술한 중시(重試)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2) 정시(庭試) 임시로 문과 수험자(受驗者)들을 궁전 마당에 불러다 치르는 것으로, 별시를 변경하여 정시로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험은 특히 당일에 급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3) 알성과(謁聖科) 국왕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제사에 친히 참여하였을 때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한 것. 정시와 마찬가지로 당일에 급제를 발표하였다.

 (4) 춘당대시(春塘臺試) 국왕이 창덕궁(昌德宮) 내에 있는 춘당대(春塘臺)에 친히 와서, 무술 솜씨[武技]를 관람하고, 또한 무과 시험을 치를 때 문과도 역시 함께 치르는 것.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일에 급제를 발표하였다.

 (5) 외방별과(外方別科) 평안도(平安道)·함경도(咸鏡道)의 두 도 【도과(道科)라고 한다.】 나 혹은 전주(全州), 송도(松都), 함흥(咸興), 강화(江華), 교동(喬桐), 제주(濟州), 온양(溫陽)과 같이 특별한 유서(由緖)가 있는 지방에 시험관을 파견하여 문무 양 과를 시행하는 것.

위의 시험들 외에 이미 문과 또는 무과에 급제하였거나, 또는 이미 문무 관직에 있는 자에 대해 다시 시험을 치러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있었다. 즉 다음의 두 가지이다.

 (6) 중시(重試) 10년마다 한 차례씩 병년(丙年)에 시행하였다. 이 시험에는 이미 문과 또는 무과에 급제한 자가 응시하였으며, 또는 당하관(堂下官) 【정3품 이하】 인 자가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7) 문신정시(文臣庭試) 국왕이 무술 재능을 관람하는 데 친히 나서서 무관(武官)의 과거를 시행할 때 특별히 명령을 내리면 시행하는 것으로, 문관 당상(堂上) 정3품 이하인 자들이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특히 성균관(成均館) 【다른 말로 반궁(泮宮)이라고도 불렀다.】 유생들에 대해 시행하는 문과 시험을 반제(泮製)라고 불렀으며, 그것에는 곧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8) 절일제(節日製) 정월 7일, 【인일제(人日製)】 3월 3일, 【삼일제(三日製)】 7월 7일, 【칠석제(七夕製)】 9월 9일 【구일제(九日製)】 의 절일(節日)에 시행한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대책(對策), 표(表), 전(箋)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급제시켰다. 【절일제는 때때로 성균관 학생[泮儒] 이외의 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9) 황감제(黃柑製) 매년 제주(濟州)에서 밀감(蜜柑)을 공물로 바칠 때, 특별히 그것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하사하였기 때문에 절일제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렀다.

 (10) 도기과(到記科) 매년 봄과 가을에 임금의 특지(特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춘추도기(春秋到記)라고도 불렀다. 시문(詩文)의 작성과 강경(講經)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렀다.

이상에서 기술한 각종 과거들 외에, 등준시(登俊試), 탁영시(擢英試), 【중엽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현량과(賢良科), 【중종 때 개설하여 시행하였다.】 충량과(忠良科) 【영조 때 개설하여 시행하였다.】 등의 과목이 있었다. 모두 일정한 시기에 행해졌던 것들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