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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生員)·진사(進士)

생원과 진사란 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 【줄여서 생진과(生進科)라고 한다.】 에 급제한 유생을 말한다. 그들 중 오경사서(五經四書)의 문제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이라 불렀고, 시부(詩賦)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렀다. 생원, 진사는 하급 관직 【참봉(參奉), 도사(都事) 등】 에 한해 취직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또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는 생원이나 진사가 아닌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생원이나 진사가 시험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생원과 진사의 자격은 유생(儒生)들이 매우 명예롭게 여겼으므로 생원이나 진사로 평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았다. 유생으로서 생원이나 진사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유학(幼學)이라고 불렀다. 유학은 사후(死後)에 그를 학생(學生)이라고 불렀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은 한량(閑良)이라고 불렀다.】 생원진사과의 시험은 초시와 복시의 2회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초시 합격자의 정원은 앞의 표와 같이 대단히 많았고, 식년의 전 해 가을에 한성부와 각 도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통례로 하였다. 이 한성시험과 향시의 초시에 합격한 자는, 식년의 봄에 각지에서 경성으로 모여 복시에 응시하였다. 복시는 성균관과 예조(禮曹)에서 시행하였다. 성균관은 원래 국자감(國子監)이라고 불렀으므로, 이 복시를 다른 말로 감시회시(監試會試)라고도 불렀다.

성균관 유생이 문관에 대해 특전(特典)을 가졌듯이, 사학(四學)과 향교(鄕校)의 유생들은 생원진사과에 대해 일종의 특전을 가졌다. 즉 (1) 승보(陞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사학 유생들에 대해 매년 10회 혹은 십수 회 시행하는 시부(詩賦) 시험】 (2) 사학합제(四學合製) 【사학의 각 학교에서 매년 시부와 강서(講書)에 관해 따로 시험을 치르고, 그 합격자에 대해 성균관 대사성이 다시 선발하는 시험】 (3) 공도회(公都會) 【유수(留守) 및 각도 관찰사가 관내(管內) 향교의 유생들에 대해 매년 시부(詩賦)와 강서(講書)에 관해 따로 치르는 시험】 에 합격한 자는 누구나 정규(定規) 초시를 거쳐, 곧바로 생원진사과의 복시를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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