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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儒學)의 장려

태조는 독실하게 불교를 믿었지만, 태학을 건립하고 향교를 설립함으로써 유학(儒學) 진흥의 방침을 정하였으며, 또 한편에서 과거를 시행하여, 경학(經學)·시부(詩賦)의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유학은 조선 시대 초부터 융성하는 기운으로 나아갔다. 태종은 영민하고 비범함을 자질로 삼아 송경(松京) 【개성(開城)】 에서 즉위하자, 곧바로 알성(謁聖)의 예(禮) 【문묘에 참배하는 것】 를 행하였으며, 또한 맏아들[冑子]에게 명하여 학문에 들어서도록 하였고, 세종도 역시 즉위한 초기에 예의를 활발히 하여 학교에 거둥하고 알성하였으며, 3년에 세자의 나이 8세에 이르자, 성균관에 입학하는 예를 행하였다. 당시 불교를 숭상하는 풍조가 상하를 불문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자, 국왕은 솔선하여 유교를 높이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후 알성과 입학(入學)은 일상적인 관례가 되었으며, 학문을 일으키는 데 열심이었던 여러 왕들은 재위 중에 행학과 알성을 하는 것이 참으로 몇 번이나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여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년에 집현전(集賢殿)을 궁궐 안에 다시 설치하고, 【정종 원년에 설치하였다가, 이어서 보문각(寶文閣)으로 고쳤다.】 고금의 경적(經籍)들을 모으고, 재덕(才德)과 문학(文學)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전고(典故)를 토론하며 연구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에 또 처음으로 경연(經筵)을 개최하고, 왕이 유신(儒臣)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유학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으며, 세종과 문종이 통치한 수십 년 동안에 집현전은 학자들의 집합소로서 유학의 중심이 되었다. 세조 원년에 뜻밖에도 집현전 학사(學士)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 이른바 육신(六臣)이 된 사람들이 앞장서서 상왕(上王)의 복위(復位)를 기도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과 비고 1 「세종(世宗)의 왕자들」 참조】 왕은 명을 내려 이들 여러 신하들을 주살하였으며, 또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이리하여 한때 유학의 기세가 급격히 꺾였지만, 세조는 군비(軍備)의 확장과 함께 문교(文敎)의 장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어서 성종(成宗)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학문을 크게 좋아하여, 치국(治國)은 교화(敎化)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교화는 학교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유학을 크게 보호하고, 성균관에 존경각(尊經閣) 【장서각(藏書閣】 을 설치하였으며, 【6년】 또한 성균관과 향교에 전답(田畓)을 주었다. 【15년】 이 밖에 여러 도(道)의 향교들에 대해서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포하였다. 【20년】 그뿐 아니라 성종은 옛 집현전을 모방하여, 시로 홍문관(弘文館)을 설립하고 학사(學士)들을 배치하였으며, 교대로 매일 숙직하며 경사(經史)를 시강(侍講)하도록 하였고, 또 세종이 집현전 학사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와 저술을 하도록 한 예를 본받아, 유신(儒臣)들에게 휴가를 주었으며, 용산(龍山)의 폐사(廢寺)에 독서당(讀書堂)을 지어 전심전력하여 독서와 문장(文章)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종은 학사(學事)에 뜻을 기울였으므로, 유학은 대단히 발전하였다. 당시 가장 뛰어난 유학자는 김종직(金宗直)이었다. 그의 문하에도 역시 유명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조광조(趙光祖), 【정암(靜庵)】 이황(李滉), 【퇴계(退溪)】 이이(李珥) 【율곡(栗谷)】 등과 같은 명유(名儒)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유학의 흥성과 더불어, 불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한다. 불법(佛法)을 배척하는 기운이 강해져, 그야말로 고려 시대에 대단히 융성하였던 불교도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극도로 쇠퇴하였으며, 일반의 풍속과 습관도 역시 유교화(儒敎化)되었다. 성종 5년에는 『국조예의(國朝禮儀)』를 널리 펴서 시행하였으며, 또한 동성(同姓)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성(異姓)이라고 할지라도 재종형제(再從兄弟)들 간까지는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으며【성종 2년】 부녀자의 재가(再嫁)를 금지하였고 【성종 8년】 재가한 사람의 자손은 벼슬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유교의 주의(主義)에서 유래된 것들이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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