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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후의 법전(法典)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약간의 법전(法典)과 갖가지 교령(敎令)이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세조(世祖)는 이를 보완하여 만대(萬代)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 데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6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전(典)으로 나뉘었다. 그중 호전(戶典)과 병전(兵典)은 세조의 재위 중에 완성되었고, 이어서 예종(睿宗) 【제8대】 원평(元平)에 이르러 다른 4전(典)도 완성되었다. 이름을 붙이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고 하였다. 성종(成宗) 【제9대】 때 처음으로 이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개정하였다. 이 때문에 성종 왕 23년에 이극증(李克增)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 이후의 교령(敎令)들로서 항구적인 법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집성(輯成)하도록 하였다. 『대전속록(大典續錄)』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중종(中宗) 【제11대】 과 숙종(肅宗) 【제19대】 때에도 『대전속록』의 뒤를 이어 차례차례 법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영조(英祖) 【제21대】 20년에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이것들을 대규모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속대전(續大典)』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정조(正祖) 【제22대】 때 『경국대전』 및 『속대전』을 합치고, 다시 당시의 법령을 더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만들었다. 【정조 8년】 이 태왕(李太王) 2년에 조두순(趙斗淳) 등에게 명하여 『대전통편』을 바탕으로, 『대전통편』 이후 90년 동안의 교령과 정식(定式)을 보충해 넣어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대전회통(大典會通)』이다. 이어서 대원군(大院君)의 개혁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다시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 태왕 4년】 이상은 조선 시대 법전 편찬의 대요로서, 『경국대전』의 정신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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