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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조약(壬申條約)

임신조약(壬申條約)

이리하여 쓰시마와 조선 사이의 교류와 무역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그 때문에 물자(物資)의 부족으로 곤란해진 쓰시마 도주는 그 이듬해에 바쿠후(幕府)에게 아뢰어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장군 요시타네(義稙)는 승려 호추(弸中)를 조선에 파견하여 쓰시마와의 교류 회복을 요구하자, 중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성희안, 유순정 등 여러 대신들이 모두 해구(海寇)가 다시 출현할 것을 두려워하여 허락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번 사건을 일으킨 수괴(首魁)를 처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류를 허락하였으며, 7년 【임신년】 4월에 아래 조약에 따라 다시 교류가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1) 세견선(歲遣船) 50척을 절반으로 줄일 것

 (2) 세사미두(歲賜米豆) 2백 석을 백 석으로 할 것

 (3) 특송선(特送船)을 중단할 것 【만약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세견선에 맡길 것】

 (4) 수도서인(受圖書人)과 수직인(受職人)의 접대를 폐지할 것.

바로 이것이 임신조약(壬申條約)인데 이 조약을 맺은 이후 이어서 삼포의 거류민을 폐지하고 단지 부산에 관(館)을 설치하여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삼았다. 【제 과 비고 참조. 『중종실록(中宗實錄)』·『통문관지(通文館志)』·『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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