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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0. 강화도 사건과 임오 정변(壬午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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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

2월 초순에 일본 사신(使臣)은 강화도에서 접견대관을 만나 조선에 온 뜻을 알렸다. 이때 대원군은 비록 정계를 은퇴하였지만 배외론(排外論)을 앞장서 주창하였으며 조정에 있는 여러 관리들도 역시 그에 따랐으므로, 우호의 논의는 곧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의정 박규수(朴珪壽)와 중국어 통역관 오경석(吳慶錫)은 충분히 해외의 형세를 감안하여 배외가 오히려 재앙의 단초를 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등을 설득하였으며, 또한 때마침 청나라 사절이 조선에 도착한 것이 일본과의 수교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양국의 전권(全權)은 2월 26일에 마침내 강화부(江華府)에서 수교조규(修交條規)를 체결하였다. 보통 이것을 강화조약(江華條約)이라고 한다. 이 수교조규는 실로 조선이 근세(近世)에 여러 외국들과 체결한 조약의 선구(先驅)가 된 것이다. 이 조규(條規)는 모두 12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0개월 후를 기한으로 부산 외에 두 항구를 개항하여, 무역장(貿易場)으로 삼기로 약속하였다. 구로다 변리대신은 3월에 돌아와 보고하였으며, 6월에 조선은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에 일본에서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를 이사관(理事官)으로 삼아 조선에 보내, 경성에서 다시 수교조규 부록(附錄) 및 통상장정(通商章程)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강화조약의 결과 메이지 13년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대리공사(代理公使)로서 국서(國書)를 가져와서, 비로소 경성에 주차(駐箚)하였다. 이리하여 도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 말엽 이래 두절되었던 조선과의 국교는 가까스로 회복되었다. 【『일성록(日省錄)』·『외부존고(外部存稿)』·『일본외전사(日本外戰史)』·그리피스(Griffis) 저, 『조선(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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