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방곡령 사건(防穀令事件)

방곡령 사건(防穀令事件)

원산(元山) 개항 이래, 이곳에 머물며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 상인들은 나날이 많아졌으며, 그 결과 조선인들은 대두(大豆)가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그것을 왕성하게 재배하였다. 따라서 대두는 무역품들 가운데 주요한 것이 되었다. 메이지 20년 무렵에는, 우리 상인들 중 북한(北韓)의 외딴 곳을 출입하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메이지 22년 가을은 대두가 보기 드물게 풍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경감사(咸鏡監司) 조병식(趙秉式)은 그해 9월부터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하고, 일본 상인들의 대두에 대한 매수(買收)와 운반에 대해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11월에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곤도 신스케(近藤眞鋤)는 대두의 매수나 운반을 막는 것은 수호조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조선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외아문(外衙門】 에 항의하였는데, 아직 그에 대해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閔種黙)은 조병식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음력 10월】 부터 향후 1년간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뜻을 원산감리(元山監理)가 원산 주재 일본 영사대리(領事代理)에게 공공연하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 공사의 항의가 강경하면서도 일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이 금지령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감사 조병식은 부유하고 권세를 지녀, 외무독판(外務督辨)의 명령을 멸시하고, 관리와 백성들을 채근하여 방곡령을 권장하였다. 그 때문에 농민들은 헛되이 곡물을 쌓아놓아 금융의 경색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일본 상인들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는데, 그 액수가 7만 천 원에 달하였다.

일본 공사는 방곡령 철폐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의 훈령에 기초하여 국왕을 알현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23년 1월】 조선 당국은 일본의 교섭이 엄중하자 국교(國交)가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조병식에게 3등 월봉(越俸)의 전(典) 【감봉】 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부터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조병식은 여전히 감사(監司)의 직책을 유지하였으며, 방곡령 철폐는 오로지 빈말에 지나지 않았고, 조금도 실행의 흔적이 없었다. 공사는 조선이 국교를 엄연히 돌려놓도록 책망하고, 감사의 파면을 요구하였으며, 더구나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등에게도 방곡령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비로소 진상을 이해한 듯, 방곡령의 철폐를 실행하는 데 노력하였고 메이지 23년 4월에 감사 조병식을 충청도 감사로 전근시켜, 일본과 조선의 국교에 드리워졌던 암운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우리 상인들은 8개월에 걸친 방곡령 때문에 입었던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원산의 상인들은 손해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을 선출하고 손해요구서를 원산 영사대리에게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것을 조선 정부에 보내기에 앞서, 외무성 관리를 북한에 특파하여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였으며, 24년 12월에 14만 7천여 원의 손해요구서와 함께 민종묵 외무독판에게 보냈다. 그 후 거듭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조선 당국의 배후에는 청나라 주재관(駐在官)인 원세개(袁世凱)와 외교 고용원인 미국인 리젠도어 【Legendore, 이선득(李善得)】 가 있어 쉽게 결정되지 못하였다. 메이지 26년 1월에 이르러,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가 공사로 경성에 부임해 와 단호한 결심으로 엄중히 담판한 결과, 5월 18일에 외교는 거의 위기에 닥쳤는데, 이튿날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방곡령과 기타 손해배상을 위해 11만 원을 지출하기로 약속하여, 22년 9월 이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외부존고(外部存稿)』·『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원산발전사(元山發展史)』】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