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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갑오혁신(甲午革新)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대원군은 이미 왕명을 받들고 입궐하여 국정을 장악하자, 그날로 김굉집(金宏集) 등 10여 명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으며, 이튿날인 7월 24일에 국왕은 새로운 정치의 교서(敎書)를 발표하고, 민씨(閔氏) 일족(一族)을 처벌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前) 대신(大臣)들을 모두 파면하고, 새로 영의정 김굉집 이하 개화당 사람들 수십 명을 임용하였으며, 26일부로 단호히 청나라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26일에 이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하여 2부(二府) 【궁내부(宮內府)·의정부(議政府】 8아문(衙門)의 관제(官制)를 발표하였는데, 김굉집을 총리대신으로 이재면(李載冕) 【대원군의 적자(嫡子)】 을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으로 삼고, 각 아문의 대신 이하 관직을 임명하여 새로운 정치의 조직을 완료하였다.

군국기무처는 갑오혁신(甲午革新)의 중심이 된 기관으로, 그 조직은 총재(總裁) 1인과 부총재(副總裁) 1인이 모두 의원(議員)들 중에서 겸하였다. 의원은 18인 이상 20인 이하로 서기관(書記官)은 2인 혹은 3인으로 이루어지며, 회의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정령(政令) 일체를 심의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총재에는 영의정 김굉집을, 그 의원에는 내무독판(內務督辨) 박정양(朴定陽)을 비롯하여 정부 요로의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이 기관은 원래 의정부(議政府)의 한 부서로 설치되었던 것인데, 메이지 27년 7월 26일에 설치되고부터 같은 해 12월 17일에 폐지될 때까지, 약 반 년 동안 존속한 데 불과하지만, 조선에서 실로 일찍이 없었던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서 심의한 사항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많았는데, 최초 3개월간에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는 208건이나 되었다고 하므로, 그 당시 얼마나 개혁에 바빴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거기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모두 실행되지는 않았고, 완전히 사문(死文)이 된 것들도 있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았다. 아래에 그중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여, 개혁자들의 딴마음[異圖]과 당시의 정세를 아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1) 지금부터 공(公)·사(私) 문서의 일자(日字)에 청나라 역법을 사용하지 말고, 개국(開國) 기년(紀年)을 사용해야 한다.

(2) 청나라와의 조약을 개정하고 공사(公使)를 여러 나라에 파견해야 한다.

(3) 모든 관제(官制)를 개정해야 한다.

(4) 종래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 대한 존비(尊卑)의 차별을 폐지하고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한다.

(5) 관리의 복장을 정하고 폭이 넓은 소매를 좁게 줄이도록 한다.

(6) 양반 및 평민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게 대하고, 귀천(貴賤)과 문벌(門閥)에 구애되지 말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7) 공(公)·사(私) 노비의 전적(田籍)을 폐지하고 인신(人身)의 매매를 금지한다.

(8) 조혼(早婚)을 금지하고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 되어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한다.

(9) 종래 처첩(妻妾)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양자(養子)를 허락하던 제도를 지금부터 한층 더 힘써 실행한다.

(10) 귀천의 구별 없이 과부(寡婦)의 재가(再嫁)를 허락한다.

(11) 범죄자 가족의 연좌(緣坐)에 대한 법률을 폐지한다.

(12) 평민이라도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군국기무처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사항을 회의에 부친다. 그 의견이 탁월한 사람은 관리로 채용한다.

(13) 필요한 국비(國費)를 지출하기 위해 재정을 정리한다.

(14) 각 계급의 관리들은 종래의 의식에 구애되지 말고 자유롭게 거리를 통행하며, 말을 타거나 걷는 것은 임의로 하고 평교자(平轎子) 【대신들이 타는 가마】와 초헌(軺軒) 【종2품 이상의 관리들이 타는 가마】 은 영원히 폐지한다.

(15) 대신(大臣)들이 통행할 때 평민이 일어서거나 말에서 내리는 관습을 폐지한다. 단 고등관(高等官)에게는 길을 양보해야 한다.

(16) 관리가 부정하게 타인의 금품을 점유하였을 때에는 그를 처벌하고 그가 점유한 물건은 몰수한다.

(17) 사법(司法) 또는 경찰(警察)의 관리(官吏)가 아닌 자는 어느 부(府)·아문(衙門)·군문(軍門)이라 할지라도 인민을 포박하거나 또는 형벌을 가할 수 없다.

(18) 관리의 품급(品級)을 고쳐, 1품과 2품에는 종래의 정(正)·종(從)의 구별을 두더라도 3품 이하 9품까지는 정·종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19) 역인(驛人), 배우(俳優), 피공(皮工) 등의 천민(賤民)을 면제한다.

(20) 관리로서 직(職)을 사임한 사람은, 상업을 운영하고 기타 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1) 종래의 과거(科擧)를 폐지하고 새로 관리 등용의 법을 설립해야 한다.

(22) 사법관(司法官)의 재판이 확정된 후(後)가 아니면 어떠한 죄인에게도 형벌을 가할 수 없다.

(23) 새로운 형법(刑法)이 편찬될 때까지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지만, 고형(拷刑)을 가할 수는 없다.

(24) 조세에서 종래에 곡물(穀物), 직물(織物), 기타 물품으로 납입하던 것을 모두 금납(金納)으로 고치도록 한다.

(25) 각 지방에서 곡물 매매에 제한을 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홍수나 가뭄 등의 급한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26) 금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도량형(度量衡)을 실시한다.

(27) 신식 화폐발행장정(貨幣發行章程)을 정한다.

(28) 7월 20일부로 한성부(漢城府) 내의 각 호(戶)에 목패(木牌)를 걸도록 한다.

(29)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고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켜, 관리들의 공적인 범죄를 적발하여 다스리게 한다.

(30) 관리들은 조세의 징수 및 미납에 대해 책임을 진다.

(31)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군(郡)·현(縣)의 수령이 각 면(面)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향회(鄕會)를 조직하게 하고, 그 의결을 거쳐 정령(政令)을 시행하게 한다.

(32) 품행이 방정(方正)하고 예민(銳敏)한 소년을 선발하여 해외에 유학을 시키도록 한다.

(33) 재신(宰臣) 가운데 공명정대한 자를 선택하여 황해, 평안, 강원, 함경 등 4도(道) 【조선의 남부는 당시 소란한 상태였다.】 에 파견하여, 민의(民意)를 살피고 도의 신하들의 선악(善惡)을 감찰하게 한다.

(34) 마땅히 민영준(閔泳駿) 【민씨 최후의 세도(勢道)로서, 반대파의 원한의 중심인물이었다.】 과 민형식(閔炯植) 【임오변란 때 왕비가 한때 피난하여 그의 집에 묵었으므로 후에 크게 등용되었다.】 및 요녀(妖女) 김창렬(金昌烈)의 어머니 【왕비에게 총애를 받은 무녀(巫女)로, 진령군(眞靈君)으로 존칭되었는데 그녀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를 처벌하여 신인(神人)들의 분노를 삭여야 한다. 【후에 김창렬의 어머니는 쫓겨났으며 민영준과 민형식은 유배되었다.】

(35) 각 아문에 외국 고문관(顧問官)을 초빙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36) 관내부(官內府)의 대소 관리들은 각 부(府)와 각 아문(衙門)의 관리들과 서로 겸임할 수 없다.

(37) 학무아문(學務衙門)은 소학교(小學校)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소학교령(小學校令)은 이듬해 7월에 제정되었다.】

(38) 현재 본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장 중대하고 친밀하므로 마땅히 성망(聲望)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여 보빙대신(報聘大臣)으로 파견해야 한다. 또 도쿄에는 특별히 전권공사(全權公使)를 주차(駐箚)시켜야 한다. 【9월에 의화군(義和君) 강(堈)을 보빙대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39) 종래에는 아편의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지금부터 한층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40) 각 주(州)와 현(縣)은 편의에 따라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41) 신속히 친위영(親衛營)을 설치해야 한다.

(42) 종전의 궁내부(宮內府)와 각 사(司)에서 여러 도(道)에 강제로 물품을 요구하던 폐습을 일절 금지한다. 궁내부는 별도로 진공회사(進供會社)를 두고 궁중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아야 한다.

(43) 군국기무처장정(軍國機務處章程)을 개정하여, 기무처를 의정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의사부(議事部)와 행정부(行政部)를 대립하게 해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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