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갑오혁신(甲午革新)
  • 홍범14조(洪範十四條)

홍범14조(洪範十四條)

조선은 새로운 정부가 단단히 마음먹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를 반도에서 격퇴하였으며, 또한 조선 관병(官兵)과 힘을 합쳐 삼남(三南) 지방에서 다시 봉기한 동학당의 소탕에 진력하고 있었다. 이보다 먼저 대원군은 반란의 마음을 품고 밀사(密使)를 평양에 보내 그 뜻을 청나라 군대의 제독(提督)인 섭지초(葉志超)에게 알렸다. 또한 별도로 삼남 지방에 사람을 보내 동학당을 사주(使嗾)하게 하고, 서로 호응하여 일본군을 격퇴하려고 하였다. 평양이 함락되고 우리 군대는 그 증거를 얻었다. 대원군은 이에 직책을 사임하고 은퇴하였다. 【11월 23일】 이 무렵 오토리(大鳥) 공사 대신 경성에 주재하던 일본 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국왕과 왕비를 알현하고, 조선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사항 21개 조항을 열심히 설명하였다. 국왕은 크게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 그의 말대로 단호히 청나라의 굴레를 벗어나, 국정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듬해 메이지 28년 1월 7일 【음력 갑오년 12월 12일】 에 국왕은 세자와 함께 대묘(大廟)를 참배하고, 홍범(洪範) 14조의 실행을 조종(祖宗)의 영령들에게 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나라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단절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다진다.

1.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 및 종척(宗戚)의 분수에 맞는 도리를 분명히 한다.

1. 대군주(大君主)는 정전(正殿)에서 일을 보고, 국내의 정무(政務)는 친히 각 대신들에게 물어 결정한다. 후빈(后嬪)과 종척은 간여할 수 없다.

1. 왕실의 사무는 국정의 사무와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의정부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은 분명하게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인민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쓸데없는 명목을 더하여 함부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1. 조세의 과징(課徵) 및 경비의 지출은 모두 도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따른다.

1. 왕실의 비용은 솔선하여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된다.

1. 왕실의 비용 및 각 아문의 비용은 미리 1년의 액수를 산정하여 확실히 재정의 기초를 정한다.

1. 지방 관제(官制)를 신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들의 직권(職權)을 한정한다.

1. 국내의 총명하고 빼어난 자제들을 폭넓게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익힌다.

1.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의 법을 이용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정한다.

1. 민법과 형법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여 함부로 인민을 감금하거나 징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인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전한다.

1. 인재를 채용할 때는 채용하는 지역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구할 때는 널리 조야(朝野)에서 구하여, 인재 등용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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