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관제(官制)의 개정
  • 중앙 관제(中央官制)

중앙 관제(中央官制)

예전에 비변사(備邊司)를 폐지 【이 태왕 2년】 하여 의정부의 실권을 회복시켰지만, 후에 30년이 지나 개국 503년 【메이지 27년, 이 태왕 31년】 갑오혁신 때에 그 조직을 고쳤다. 영의정을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고치고, 좌·우의정을 폐지하였으며, 좌·우찬성(左·右贊成), 도헌(都憲), 참의(參議), 주사(主事) 등의 관직을 두어, 전국의 정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밑에 내무(內務), 외무(外務), 도지(度支), 법무(法務), 학무(學務), 공무(公務), 군무(軍務), 농무(農務) 등 8아문(衙門)을 두고, 각 아문의 장(長)을 대신(大臣)이라고 불렀다. 【내무대신, 외무대신 등이라고 불렀다.】 차장(次長)을 협판(協辨)이라 하고 참의와 주사의 관직을 두었으며, 의정부 및 각 아문 내에 약간의 국(局)을 두었다. 【6월 28일】 같은 해 12월 【16일】 에 의정부(議政府)를 고쳐 내각(內閣)이라고 불렀으며, 이듬해 개국 504년 3월에 일본의 제도를 본받아 내각의 관제(官制)를 발포(發布)하고, 내각을 총리대신 외에 8국무대신이 합의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친로당(親露黨) 내각을 조직하여, 개국 505년 9월에 조서를 발표하고, 이전의 내각 관제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구하였다. 그 후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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