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1.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혁신(甲午革新)
  • 비고(備考)
  • 개국(開國) 기년(紀年)

개국(開國) 기년(紀年)

조선 시대에 개국기년(開國紀年) 【태조 원년부터 계산하여 개국 몇 년이라고 부른다.】 을 공문서(公文書)에 사용한 것은, 아마도 메이지 9년 2월 26일 우리나라[일본]와 체결한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조약은 조선이 자립한 나라로서 외국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그 후 서양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지만, ‘개국 몇 백 몇 십 몇 년, 즉 중국 광서(光緖) 몇 년’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조선이 아직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메이지 27년 즉 조선 개국 503년 갑오혁신 때,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우선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공(公)·사(私) 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곧 같은 해 7월 28일 【양력 7월 30일】 이래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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