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2. 대한(大韓)
  • 강의요령[說話要領]
  • 대한(大韓)

대한(大韓)

일본은 이러한 형세를 묵과할 수 없어 곧바로 러시아와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6월】 이듬해 메이지 30년 【개국 506년, 이 태왕 34년】 2월 【20일】 에 국왕은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8월이 되자 조선은 예전에 청나라와의 관계를 탈피하여 바야흐로 아무것도 고려할 것이 없게 되었으므로, 조선(朝鮮)이라는 국호(國號)를 고쳐 대한(大韓)이라 하였으며, 국왕은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여 【8월 12일】 조칙으로써 전에 세웠던 건양(建陽)이라는 연호(年號)를 취소하고, 새로 광무(光武)라고 연호를 정하였다. 【8월 16일】 이리하여 비로소 독립국의 체재(體裁)는 갖추어졌지만 그에 따른 실력은 없었으니, 정부는 오로지 러시아에 의뢰하여 러시아 사람들을 초빙하여 정치를 하게 하였다. 이때 한국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마치 한때 사대당이 강성하던 무렵의 청나라와 다름없는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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