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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일러의정서(日露議定書)

이리하여 일·러 양국은 예전에 체결한 의정서에 기초하여, 31년 4월 25일에 외무대신 니시도쿠 지로(西德二郞)와 주일(駐日) 러시아 공사 로젠 사이에 도쿄에서 제2의 일·러 의정서(議定書)를 조인하였다. 그 개요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일·러 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2. 한국의 요구에 따라 훈련교관 또는 재정고문을 임명할 때는 일·러 양국은 미리 협상할 것.

3.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상공업이 우월하다는 것과 거류 일본인이 다수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일·한 양국 간의 상공업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

이 협상으로 러시아는 과거의 실책을 반성하고, 점차 완화적인 방침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대신 자국의 만주(滿洲) 지배에 대해 일본이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조선의 보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일·러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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