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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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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정책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정책

27〜28년 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서 교묘하게 그 정부를 농락하여 친러파들이 요로(要路)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체재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가 러시아인들을 초빙하여 각종 이권들을 양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일본]는 여러 차례 러시아와 협상하여, 상호 양보의 정신에 기초하여 한국을 선도하고, 점차 제반 개혁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러 양국의 이권을 옹호하였다. 메이지 29년 5월에 주한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각서, 같은 해 6월에 러시아 수도에서 우리 특파대사(特派大使)인 육군 대장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와 러시아 외무대신 로바노프의 의정(議定), 31년 4월에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 로젠과 우리 외무대신 니시도쿠 지로(西德二郞)의 의정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제12과 비고 7 「일러협약(日露協約)과 러시아 세력의 성쇠(盛衰)」 참조】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차례 협상을 무시하고, 여순구(旅順口)와 대련(大連) 두 항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상 연락을 꾀하기 위해, 그 중계장(中繼場)을 조선 반도의 남부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32년에 러시아는 마침내 이 바람을 이루어, 마산에서 남쪽으로 약 1리(里) 떨어진 율구미(栗九味)를 조차(租借)하여, 전관(專管) 거류지(居留地)로 삼았다. 이것과 서로 전후하여 부산의 절영도(絶影島), 【경상남도】 울릉도(鬱陵島), 【위와 같음】 목포의 고하도(孤下島) 【전라남도】 등 남부 조선 요지의 조차 문제는 러·한 양국 간에 빈번하게 나왔으며 외교 관계는 분규가 매우 심하였다. 【제12과 비고 9 「러시아 세력의 확장과 마산(馬山) 조차 사건」 참조】 러시아는 위와 같이 고립되고 나약한 한국을 압박하여, 수많은 지방을 조차하거나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상업적인 시설로 삼거나, 혹은 목재를 벌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이지 33년의 청나라 사변 이후에는 다시 압록강 방면으로부터 점차 반도를 침략하려는 정세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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