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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滿洲) 반환 조약(條約)

청나라 사변 때 우리 제국(帝國)을 비롯해 구미 열강들은 청나라에 출병하여 협동작전을 벌인 결과 비적들을 소탕할 수 있었는데, 곧바로 북경, 천진, 산해관(山海關) 방면에 소부대의 수비병들을 주둔시키고, 이어서 점차 그 철병(撤兵)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란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만주 일대에 파견하였던 대군(大軍)을 철수시키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만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주 문제는 각국이 주시하여 세상 여론이 요란하게 일어나자, 러시아도 약간 자성한 바가 있어 35년 4월 11일에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만주(滿洲) 반환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철수하기로 규정하였다. 그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국 정부는 만약 변란(變亂)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의 행동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주 주둔 러시아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승낙한다.

(1) 제1기 철병으로서, 본 협약 조인 후 6개월 사이에 성경성(盛京省) 서남부와 요하(遼河)에 이르는 지방의 주둔병들을 철수하고, 또한 철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

(2) 제2기 철병으로서, 다음 6개월 사이에 성경성의 나머지 병력을 철수하고 길림성(吉林省)으로부터 퇴거할 것.

(3) 제3기 철병으로서, 그 다음 6개월 사이에 흑룡강성(黑龍江省)으로부터 퇴거할 것.

즉 러시아는 35년 4월 이후 1년 반의 기간에 만주 전체에서 주둔병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이행한 것은 고작 제1기 철병 기한인 35년 10월로서, 요서(遼西)의 병력을 요동(遼東)으로 이동시키는 데 그쳤다. 이어서 제2기 철병 기한인 36년 4월에는 이런저런 말로 핑계를 대면서 철병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나라에 만주 반환의 대가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만주를 개방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대저 우리나라[일본]는 예로부터 조선 반도와 지리적·역사적·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반도가 외국으로부터 당하는 재난은 곧바로 우리나라[일본]의 국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을 정착시키고, 영토를 보전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일본]의 천직(天職)으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만주는 한국과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만약 만주가 러시아에 병탄되면, 한국은 끊임없이 침략의 압박을 받아 그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지 않으면, 동양의 평화도 역시 확립할 수 없는 형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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