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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약(媾和條約)

우리나라[일본]는 해군과 육군 모두 연전연승하였으며, 특히 봉천(奉天) 부근의 전투와 일본해 해전(海戰)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북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일·러 양국에게 국가의 이해와 인도(人道)의 측면에서 강화(講和)를 권유하였다. 양국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합중국 포츠머스에서 강화 담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일본]는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합중국 주재 전권공사(全權公使) 다카히라 코고로(高平小五郞) 두 사람을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하였다. 러시아는 대장대신(大藏大臣) 윗테 및 전(前) 도쿄 주재 전권공사 로젠을 전권위원으로 삼아, 38년 8월 9일에 제1차 회견을 실시하였다. 다음날인 10일에 우리 위원들은 강화의 기초 조건 12개 조목을 러시아 위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이후 회견을 거듭한 것이 10회에 이르렀고, 반복하여 토의한 끝에 9월 5일에 강화조약(講和條約)의 조인을 마쳤다. 그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국은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비길 데 없이 우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監理)의 조치를 취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 일·러 양국은 러·한 간의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침해하는 군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1. 일·러 양국은 요동 반도 조차권(租借權)이 그 효력을 미치는 지역 이외의 만주에서 철군할 것.

1. 러시아국은 만주에서 청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기회균등주의와 서로 용인될 수 없는 어떠한 특권을 갖지 않을 것.

1. 러시아국은 청나라 정부의 승낙으로 여순구(旅順口)와 대련(大連)의 조차권 및 장춘(長春)과 여순 간의 철도를 일본국에게 이전(移轉)·양여(讓與)한다.

1. 러시아국은 북위(北緯) 약 50도 이남의 사할린섬을 일본국에게 양여한다.

우리 천황 폐하는 10월 14일에 강화조약을 비준하였다. 2일 후에 평화 극복의 조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전(大戰)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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