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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의정서(日韓議定書)

메이지 37년 2월에, 만주 철군 문제에 따른 한국의 영토 보전 문제에 관해 일·러 양국의 의견이 충돌하여, 마침내 평화가 파괴되어 전쟁이 일어날 순간에 직면하자, 지금까지 러시아를 과신(過信)하고, 그 세력을 두려워한 한국 정부는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한국은 일본과 영구적인 친교를 맺기로 결심하고, 이때 외부대신(外部大臣) 임시(臨時) 서리(署理) 이지용(李址鎔)과 일본 주한(駐韓)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간에 하나의 조관(條款)을 협정하였다. 그것을 일한의정서(日韓議定書)라고 한다. 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및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 임시 서리 육군 참장(參將) 이지용은 각자 서로 합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 조관(條款)을 협정한다.

제1조 일·한 양 제국 간에 항구불변의 친교(親交)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한 그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하고 강녕(康寧)하게 보호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內亂) 때문에 대한제국이 황제의 안녕이나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은 신속히 그 시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부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그 시기에 맞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양국 정부는 상호 승인을 거쳐 훗날 본 협약의 주의(主意)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정립(訂立)하지 말 것.

제6조 본 조약에 관련한 미비한 세부 조항들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무대신 사이에 그 시기에 맞게 협정할 것.

  메이지(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

이 의정서는 메이지 37년 2월 23일에 체결되었으며, 같은 달 27일에 발표되어, 최근 일·한 관계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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