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결과,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主稅局長)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재무고문으로 채용되어, 한국 재정의 정리(整理)와 감사(監査)의 임무를 맡아,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개혁한 것이 대단히 많았다. 외교고문에는 지난날 우리 외무성에서 직무를 받고 재미 일본 공사관에 채용되었던 미국인 스티븐스가 그 임무를 맡았다. 그 후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는 경무고문(警務顧問)에,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는 학부(學部) 참여관(參與官)으로서 모두 한국 정부에 초빙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우리 고문이 세운 계획에 따라 재정, 외교, 경무(警務), 학제(學制)에서 순서에 따라 혁신의 기운으로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