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3.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 비고(備考)
  • 제2차 일한협약

제2차 일한협약

우리나라[일본]는 동양의 평화, 한국의 영토 보전 및 자위(自衛)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는데, 19개월에 걸쳐 바다와 육지에서 연전연승하여 황위(皇威)와 국광(國光)을 빛내고, 포츠머스에서 강화회의(講和會議)를 하여 국면을 종결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비길 데 없이 우월한 권리를 승인하였으며, 또한 필요한 지도·보호의 조치를 취하여 감히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해 8월 12일에, 일본과 영국 양국 간에 조인된 제2차 동맹 약관(約款)에도, 역시 우리나라[일본]는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옹호·증진시키기 위해,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외에 여러 외국들도 모두 한국에서 우리나라[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종래 우리나라[일본]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명한 정책으로 한국에 임하였으며, 오로지 폐정의 개혁에 힘썼지만, 한국이 여러 외국들과 중요한 외교 사무를 취급할 때에는 우선 미리 우리나라[일본]와 협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무시한 적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외교를 현재와 같이 방임한다면, 반드시 한국이 약소(弱小)한 데 편승하여 야심을 드러내려는 나라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을 다시 일·러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일본]를 끊임없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할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일본]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장래를 위해 이 화근(禍根)을 근절하여, 일·한 양국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제2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일진회가 전 도(道)에 격문(檄文)을 보내, 단호히 외교는 모두 우방 정부에게 위임하고, 내치(內治)도 역시 선진(先進) 고문(顧問)을 선택하여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의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때였다. 협약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가 공통된다는 주의(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의 부강(富强)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다음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거쳐, 지금 이후부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를 맡고,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격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 【레지던트 제너럴】 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京城)에 주재하여 한국 황제 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갖는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開港場)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 【레지던트】 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한국 주재 일본 영사에게 속하는 일체의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條款)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들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위 증거로서 아래 사람들은 각자 본국 정부로부터 합당한 위임을 받고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