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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3.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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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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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伊藤) 통감 취임

관제(官制)를 발포(發布)한 다음날인 21일에, 추밀원(樞密院) 의장(議長)인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황제가 친히 임명하였으며, 총무장관에는 츠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농상공무총장에는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경무총장에는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郞)가 임명되었다. 한국의 외교권은 이미 우리나라[일본]가 감리(監理)하게 되어, 청나라,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각국은 경성에 공사를 주재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영국은 통감부령의 발포에 앞서 경성의 공사관을 철폐하고, 종래의 사무는 새로 영사관을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각국들도 모두 영국을 본받았으며, 39년 2월 6일에 청나라 공사관의 철폐를 마지막으로 각국의 공사관은 모두 폐쇄되었다. 이어서 한국이 각국에 설치한 공사관 및 영사관의 사무는 모두 우리 정부가 계승하여 원활한 외교 사무를 하기에 이르렀다.

39년 1월 31일에, 경성의 일본 공사관은 철폐되고, 이튿날인 2월 1일에 임시 통감 대리 육군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통감부 개청식(開廳式)을 거행하고,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3월 2일에 이토 통감이 비로소 경성에 부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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