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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

새 황제는 즉위한 후, 곧바로 일·한 양국 정부는 종래의 협약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른바 신협약(新協約)이 그것이다.

  일한협약(日韓協約)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富强)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관(條款)을 약정(約定)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司法) 사무는 보통 행정(行政)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官吏)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된 일한협약(日韓協約)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서 아래 사람들은 각자 본국 정부로부터 서로 합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하여 조인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광 무(光武)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

이 외에 따로 각서(覺書)로써 재판소(裁判所)의 신설, 감옥(監獄) 제도의 개정, 군비(軍備)의 정리(整理),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는 건 등을 약정하였다. 그 결과 종래 고문(顧問) 또는 참여관(參與官)이라는 명의(名義)로 채용된 사람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각 부(部) 【궁내부(宮內府), 내부(內部), 농상공부(農商工部), 학부(學部), 탁지부(度支部), 법부(法部】 차관(次官) 이하, 각 도(道) 사무관(事務官) 이하에 다수의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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