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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순행(巡幸)

황제 즉위 이듬해, 즉 메이지 42년 1월 4일에 순행(巡幸)의 조칙(詔勅)을 발표하여,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한국 남부 및 서부를 순행하여, 친히 민정(民情)을 시찰하였다. 그 제1차는 같은 해 1월 7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대구와 부산을 거쳐, 마산에 도착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다시 대구에서 묵고, 13일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이때 메이지 천황이 특별히 제1함대를 마산항에, 제2함대를 부산항에 파견하여 경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한국 황제는 두 함대에 가서 친히 장대한 군용(軍容)을 보았으며, 천황과의 사이에 친전(親電)을 교환하였다. 제2차는 1월 27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평양, 신의주를 거쳐 의주에 도착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정주(定州), 평양, 황주(黃州), 개성을 거쳐, 2월 8일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조선에서는 군주가 지방을 순행하는 것은 전대(前代)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연도(沿道)의 인민들은 모두 정거장에 운집하여 그를 봉영(奉迎)하고, 또한 갖가지 방법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황제는 순행 중에 관민(官民)들에 대해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미몽(迷夢)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간절히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식산(殖産)의 사업에 대해 장려금을 하사하고, 고령자(高齡者)를 구휼하였으며, 효자와 절부(節婦)를 표창하였다. 그리고 전후 두 차례 모두 태자태사(太子太師)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황제를 호종(扈從)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또한 여러 차례 연설을 하여, 지방 양반들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성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리하여 메이지 42년 7월에, 한국 정부는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또한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각서를 교환하여,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으며,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때】 이듬해인 메이지 43년 6월에 다시 각서를 교환하여, 경찰 제도를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기로 하였다.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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