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4. 일한병합(日韓倂合)
  • 비고(備考)
  • 시정(施政)의 개선과 일본의 원조
  • 메가다(目賀田) 고문(顧問)

메가다(目賀田) 고문(顧問)

메이지 37년 8월에 조인된 일한협약(日韓協約)에 따라, 한국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가 일본에서 초빙되자, 고문은 힘을 다해 예로부터 전해오던 잘못된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하여, 정리에 힘썼다. 그중 세제(稅制)에 관한 갖가지 결점들은 무릇 악정(惡政)의 근원으로서 국력을 소모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나아가 그것을 개선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어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자, 통감은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한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 사람들을 감독하여, 내정을 도와서 인도한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궁중에 만연된 온갖 폐해들을 일소함과 동시에 황실 재산을 정리하여 매년 이를 증가시켰다. 원래 조선에서는 상하(上下) 모두 정쟁(政爭)에 몰두한 결과, 민중 생활의 향상 및 그 안녕과 행복에 관해 마음을 쓰는 것이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식산, 흥업(興業), 교육, 위생 등의 일에 대해 매우 냉담하였다. 이리하여 한국 정부는 통감의 권유에 따라 기업(起業) 자금으로서 일금 천만 원을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서 차입하여, 그것으로 도로, 수도, 산업, 교육, 위생, 기타 각종 사업에 충당하고, 이윤의 원천을 개발하여, 부력(富力)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즉 먼저 이 기업 자금의 일부를 쪼개 중요 도로를 놓기로 결정하고, 【40년 5월에 기공】 인천, 평양, 부산의 세 지역에 수도를 가설하였으며, 【39년 말부터 40년 봄까지 기공】 메이지 39년 이래 통감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수원(水原) 【경기도】 의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한국 정부에게 넘겨주고, 【40년 3월】 독도(纛島) 【경기도】 에 원예모범장(園藝模範場)을 두었으며, 【39년 9월】 모범식림지(模範植林地)를 곳곳에 설치하고, 【40년에 시작】 영림창(營林廠)을 두어 압록강 상류 삼림의 벌목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40년 5월에 개청】 광업법(鑛業法)과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을 발포하여 광업 및 미간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전자는 39년, 후자는 40년】 이어서 현재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의 전신인 대한의원(大韓醫院)을 건설하였으며, 【메이지 40년 3월에 관제(官制) 발포, 41년 11월에 일부 공사 완성】 또한 교육 사업의 확장을 꾀하여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고등학교령(高等學校令),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외국어학교령(外國語學校令) 등을 발포하여, 【39년 8월】 비로소 점차 완비된 교육을 행하게 되었다. 또 한성(漢城) 【지금의 경성】 을 비롯한 중요 도시들에 농공은행(農工銀行)을 설립하여 농·공업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하였으며, 【39년 및 40년】 지방금융조합(地方金融組合)을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준 것은 【40년】 모두 기억해야 할 것들이다. 이상은 앞에서 말한 기업자금(起業資金) 용도의 일반적인 것들이다. 그 상세한 것들은 지금 서술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메이지 40년 7월에 조인된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이 협약의 결과 다수의 일본인들을 한국 관리에 임용하고, 동시에 경찰을 통일하며, 재판을 독립시키기에 도저히 한국의 세입(歲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매년 일본국 정부가 무이자로 3백만 원을 한국 정부에 대부하여 그 재정을 보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생각건대 조선은 건국 이래 일찍이 행정과 사법의 구별을 이루지 않아, 재판은 행정관청에서 겸해서 시행하였으므로,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을 내리고, 무고한 인민들을 잡아 재산을 착취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재판을 독립시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경찰을 통일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이 모두 동일한 경찰권 하에서 단속되는 것은 당시의 급선무였다. 이리하여 메이지 40년 12월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공포하여,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區裁判所)를 설치하고, 완전히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엄정한 재판을 행하여, 비로소 사법 제도를 일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래 갖가지로 행해지던 일·한 경찰사무의 합동도 역시 일본인 관리의 임용을 계기로 순조롭게 실시되게 되었다. 【40년 10월】

위의 것들 외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여 한국은행(韓國銀行)을 설립함으로써, 중앙 금융기관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은행은 자본금 1천만 원으로 메이지 42년 11월에 개업하여, 종래 제일은행(第一銀行) 지점에서 취급하게 하였던 중앙은행 업무를 계승하였다. 【이 은행은 일한병합 후에 조선은행(朝鮮銀行)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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