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일제강점기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4. 일한병합(日韓倂合)
  • 비고(備考)
  • 지방의 민란(民亂)

지방의 민란(民亂)

메이지 38년 11월에 제2차 일한협약(日韓協約) 체결 이후, 메이지 39년에 지방에서 일어난 소요의 양상은 이미 서술하였다. 【제13과 비고 7 「일한협약 체결 후의 정세」 참조】 저 민종식(閔宗植)·최익현(崔益鉉)의 난이 진정된 후였지만, 앞쪽의 여러 항목들에서 기술하였던 시정 개선이 점차 실행됨에 따라, 지방의 우민(愚民)들이 소동을 피웠으므로, 그 취지를 오해하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었다. 또는 새로운 정치의 결과, 종래와 같이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잃은 무리들의 선동에 따라 각지에서 소요가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메이지 40년 7월에 선대 황제가 양위한다는 소식이 새어나가자,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 불온한 소문을 퍼뜨려 인민들을 선동하였으므로, 경성의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켰으며, 황제는 곧 폭동의 제지 및 진압을 통감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 소요는 곧바로 각 지방으로 전파되었다. 이어서 8월 1일에 군대 해산이 결행되자, 경성 시위대(侍衛隊)의 일부가 폭발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원주(原州) 진위대(鎭衛隊)는 해산의 명령을 받기에 앞서, 병사들이 무기를 지니고 도주하여, 그 지방 일대에서 폭동이 발단되었으며, 그 밖의 각지에서도 해산된 병사들의 다수는 은사금(恩賜金)을 탕진함과 동시에 도적이 되어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리하여 40년 하반기 이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폭동은 결국 전체 반도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가장 심한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였다. 국내의 소요가 이와 같았으므로 황제는 여러 차례 칙유(勅諭)를 발표하거나 혹은 인민의 망동(妄動)을 경고하거나 혹은 폭도의 귀순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선유사(宣諭使)를 여러 지방에 파견하여 인민들을 타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황제의 위임을 받은 우리 군대는 헌병 및 경찰관과 협동하여 칙유를 받들어 인민들을 도탄에서 건져내려는 취지를 보여, 귀순하는 자는 그 죄를 묻지 않고 반항하는 자는 토벌하여, 메이지 42년 말경에 이르자 거의 평정(平靜) 상태로 돌아왔지만, 간혹 지방에서는 아직도 폭도들이 횡행하는 곳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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