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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 14. 일한병합(日韓倂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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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병합(日韓倂合)
  •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 겸임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 겸임

때마침 메이지 43년 5월에 소네(曾禰) 통감이 병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육군 대장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통감 겸임의 명을 받았는데, 당시의 형세는 병합이 하루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 정부 당국자와 친히 회견하고, 이에 쌍방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자, 한국 황제는 아래와 같은 조칙(詔勅)을 내려서 조약을 체결하여 일한병합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구한국(舊韓國) 황제 조칙(詔勅) 【융희(隆熙) 4년, 즉 메이지 43년 8월 22일】

짐은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써 양쪽이 서로 합쳐 한집안이 되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지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적인 안녕과 생민(生民)의 복리(福利)를 보장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하고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니, 여러 신하들도 역시 짐의 뜻이 확실히 결단한 바를 명심하여 봉행(奉行)하도록 하라. 【『조선총독부연보(朝鮮總督府年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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